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증기에 위장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개방되어야 할 브리더를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행위이다! 고로의 분진 및 유독물질을 무단 배출, 미세먼지 영향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광양제철소는 철을 생산하기 위해 고온·고압 작업과 수많은 공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는다. 이러한 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