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단법인 녹색연합 기부금영수증을 통합해 발급합니다.

2021년 12월 8일 | 메인-공지

[공지올해부터 사단법인 녹색연합 기부금영수증을 통합해 발급합니다.

전국 녹색연합 회원님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활동가 윤소영입니다.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게 되기를 내내 바랬던   였습니다함께 하는 일상이 아스라이 그립습니다우리가 함께 견딘 시간이 부디 건강하고 안전했길 바랍니다.

녹색연합 역할과 활동에 보내주시는 정기후원회비와 비정기후원금법인세법 시행령 39 1 바목에 의한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 해당됩니다.
또한 녹색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고시한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회칙에 따라 본부 외에 4개의 전문기구와 9개의 지역 녹색연합이 같은 가치로 모여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집합조직입니다 울타리에 있지만  조직별로
별도의 회원 구조를 갖고 있고재정운영도 분리 독립되어 있으며다양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기부금영수증 역시 각각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로 발급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있도록 안내해왔습니다.

올해부터 관련 법률 적용 변경에 따라 사단법인 녹색연합 본부는 물론 지부로 등록된 8 조직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름과 사업자번호가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통합됩니다받아보시는 기부금영수증 기부처 정보가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표기되어 발급됩니다대상 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ᄋ 2021년부터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통합 발급하는 대상 
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광양만녹색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대구경북녹색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부산녹색연합작은것이아름답다전북녹색연

또한  9 조직 중에 2개이상 조직에 중복해 후원하는 경우  기부금을 합산해 기부금영수증이 하나로 발급됩니다.

회원님그리고 후원자님,
후원하는 조직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우실  압니다.  특히 조직명에 녹색연합이 들어가지 않은 녹색법률센터와 작은것이아름답다
회원과 후원자는  그러하실  압니다.
법률 적용 변화로 기부금영수증만 통합 발급될뿐 회비와 후원금은 후원하신 조직의 활동 비용으로 소중히 쓰였습니다.
 해왔던 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후원하신 조직으로 문의 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ᄋ 기획재정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법령해석 공지

지난 7월 16일,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법인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합하도록 예규를 수정 발표함

이에 따라 7월 9일 이후 발급분부터 분사무소(지부) 명의와 사업자번호(고유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할 경우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보고 가산세(5%)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임을 밝힘

사단법인 녹색연합은 본부 사무처 외 8개 지부(녹색법률센터, 작은것이아름답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으로, 본부 사무처의 사업자번호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고시되어 기부금영수증 통합발행됨

참고로 인천녹색연합과 녹색교육센터는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별도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 자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함. 또한  원주녹색연합은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고시되어 기부금영수증 자체 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