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광양만녹색연합)은 녹색연합의 지역조직으로 2010년 11월 창립, 녹색운동의 4대 강령인 생명존중, 생태순환형사회의 건설, 비폭력평화의 실현, 녹색자치의 실현을 위해 전라남도 동부지역에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호와 광양제철산업단지 및 여수석유화학산업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시와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탈원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현안대응 및 녹색교육 및 회원 시민참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대 강령
생명 존중
ㅇ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한다.
ㅇ 우리는 생명의 터전인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해양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반대하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ㅇ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우리 삶을 성찰하고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ㅇ 우리는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권리를 존중하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바로잡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한다.
비폭력 평화의 실현
ㅇ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ㅇ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일으키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ㅇ 우리는 나이, 성별, 빈부, 신체조건, 성 정체성과 지향,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막고 사회 약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의 실현
ㅇ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ㅇ 우리는 녹색운동의 발전을 위해 나라 안팎의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사)전남녹색연합’(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녹색연합의 4대 강령(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비폭력 평화의 실현·녹색자치의 실현)의 실현과 전남지역에서 녹색생명활동과 생태계보전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모임의 사무국을 광양만권에 둔다.
제4조 (구성) 본 모임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사업
2.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순환사회를 위한 정책제안사업
3. 녹색자치의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 및 지역연대사업
4. 생명존중과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출판문화사업
5.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감시·조사·연구사업
6. 전라남도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사업
7. 기타 본 모임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6조 (회원) 회원은 본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개인과 단체로
한다.
1. (권리)
① 회원은 본 모임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각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본 모임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의무)
① 회원은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② 회원은 본 모임의 강령과 수칙, 정관을 지킬 의무가 있다.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회원은 본 모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4. (자격상실) 우리 모임의 회원으로서 정관 및 내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리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제7조 (총회) 총회는 본 모임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1. (구성)
① 총회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회원
② 만 18세 미만의 회원인 경우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
단, 선출절차와 비례대표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한다.
② 상임대표 불참 시 상임대표가 지명한 공동대표 중 1인이 한다.
3.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하여 열린다.
② 임시총회는 총 회원 1/3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안과 일시, 장소는 총회 개최 7일전 총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의결)
① 총회는 회원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② 의결은 참석회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역할)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여 의결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공동대표 및 감사 선출
③ 운영위원의 선출
④ 사무국장의 선임
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⑥ 예산과 결산 승인
⑦ 모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중요한 의결사항
6. 5항의 정관의 제·개정, 모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본 모임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1. 공동대표는 2인 이상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으로 상임대표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본 모임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1. (구성)
①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대표 외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모임의 대표,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에 포함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운영회의에서 선출 한 후 총회에 보고 한다.
2.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임대표를 제외한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로 소집한다.
② 필요시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다.
②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결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처리, 결의한다.
① 본 모임의 운영전반에 대한 총괄
②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보고 수리
③ 예산 및 결산
④ 재정에 관한 보고 수리
⑤ 사업별 위원회 및 소모임의 설치 및 폐지
⑥ 직원의 임명
⑦ 총회 구성원의 인준 및 회원 자격 심사, 징계, 복권의 결정
⑧ 총회 의안 및 정관 개정안의 제안
⑨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⑩ 총회가 위임한 사항 집행
⑪ 임시 총회의 소집 결의
⑫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⑬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감사) 본 모임의 제반사업 및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1. 감사는 사업과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제11조 (고문·자문위원)
1. (고문) 각 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환경운동 및 단체운영의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각 계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2조 (사무국) 본 모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우리 모임의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사무국은 매월 운동보고, 계획, 재정, 회원 상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해당 사업부장 및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제13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본 모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는다.
제14조 (위원회) 본 모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영역별, 사업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제1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공동대표 중 호선으로 선출된 상임대표 임기는 중임에 한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그리고 재정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1. 본 모임의 재정은 월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회계년도)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회계감사) 사무국의 회계연도가 지난 지 2개월 안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지난해 결산 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6장 포상, 징계, 복권
제19조 (포상) 본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모범을 보인 회원, 임원, 소모임 등은 내규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징계) 본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본 모임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 회원, 임원, 소모임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 (복원) 징계된 회원, 임원, 소모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2조 (제한) 상임대표, 사무국장은 정당가입 및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23조 (준용 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8장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임기) 창립 임원의 임기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정 2010년 11월 23일
개정 2016년 2월 25일
개정 2018년 2월 22일
개정 2020년 2월 25일
개정 2021년 2월 23일
개정 2022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