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한수원은, 원전 중대사고 및 보호대책 누락한 채, 주민들이 알 수 없는 전문용어로 가득 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당장 중단하라!
오늘 6월 11일(화) 우리 함평군 주민 1,421명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에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했다. 이 소송은, 한수원이 영광 한빛 원전1·2호기 수명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함평군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가처분 소송이다.
우리 함평군 주민들이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관련 평가서 초안의 실태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 25일 함평군 함평엑스포 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열린 한수원과 호남권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다자간 간담회를 통해서다. 그때까지 우리는 노후 원전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진행과정을 알지 못했다. 함평군 4개면에서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간담회 후 우리는 바로 주민공람 기간 연장을 함평군청을 통해 한수원에 요구했다. 동시에 평가서 초안 철회를 촉구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약 600여명의 서명을 함평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지역주민들이 제일 바쁜 농번기인 6월 내 진행을 고집하며, 함평군에 제시해 왔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말뿐으로, 한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형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련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한수원의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한수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다.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진행 방식과 동시에, 우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이유는 평가서 초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평가서 초안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주민 공람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평가서 초안은 지극히 소수의 방사능 전문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설 자료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이 평가서 초안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감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원전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았고 주민보호 대책(원상복구 및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는 원전이 있는 한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평가서 초안은 마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는 사고관리계획을 통해 예방과 완화를 하므로 한빛 원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작성했다. 그러나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못해 이를 준용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특히 한곳에 많은 원자로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한빛원전의 경우 1~6호기)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평가서초안은 동시다발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합사고에 대한 대책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중대사고 발생 시 피해 상정이 충분하지 않는데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민 보호 대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셋째, 한수원은 함평군이 몇 차례에 걸쳐 평가서 초안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회피하며, 주민 공람을 지자체에 강요했다. 평가서 초안이 전년도 10월 제출된 이후 함평군은 각종 문제점을 제기하며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특히 함평군의 경우 5차례 32개 항목에 대해 한수원에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자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4개 지자체(함평군, 영광군, 고청군, 부안군)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여 지자체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1,421명과 함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0년 동안 한빛 원전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함평군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앞세워 공람과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한수원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더불어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생활의 기반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수원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우리 함평군민을 비롯한 호남 지역 주민들에게 성의 있는 모습으로 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한수원은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 절차를 중단하라!
- 한수원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작성하여 재제출하라!
- 함평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6월 11일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인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