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2019년 4월 17일 | 성명서/보도자료

○ 일시 : 2019년 4월17일(수)오전10:30
○ 장소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주소:순천시 왕지로19)
○ 주최 : 포스코 환경오염개선 광양만시민공동대응/(사)광양만녹색연합/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 대기오염물질을 증기에 가려 무단 배출해온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규탄한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오염문제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라!
– 더 이상 특혜는 없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모든 대기오염배출 시설을 공개하고 저감시설을 강화하라!
– 정부는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포스코는 2018년 조강생산량이 연간 4,200만 톤으로 중국과 일본,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5위의 생산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일관제철소이다. 철을 생산하기위해 포항제철소는 4기, 광양제철소는 5기의 고로가 있다. 제철산업의 특성상 각 단위 공정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폐수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환경오염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3월7일 KBS뉴스 현장K에서 광양제철소의 고로에서 여과 없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보도를 했다. 많은 시민들은 그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광양제철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지만 광양제철소는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와 공식적인 입장도 없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로(용광로)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고로의 정기수리 및 돌발수리, 보수공사 시 장시간 동안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왔다. 이는 포항 및 광양제철소의 제 1고로 출선에서부터 지금까지 9개의 고로에서 32~42년 동안 연간 80회 이상 지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선철을 생산하기 위해 철광석, 코크스(유연탄), 석회석 등을 투입하여 일정시간동안 고온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20%, 이산화탄소25%, 질소 49%, 분진(중금속 포함) 등 유독가스가 발생된다. 해당 가스는 고로 내에서 집진하여 처리하거나 태워야 하는데, 고로의 정기수리나 설비 사고로 인하여 보수를 해야 할 경우 내부의 화염을 일으키는 열풍 주입을 중단하고 정비작업을 위해 용광로 가동을 멈추는 일이 있는데 이를 “휴풍”이라 한다. 휴풍 작업이 끝나면 쇳물을 생산하기 위해 고로에 바람을 넣는 “재송풍” 작업을 한다. 포스코는 연간 80회 이상의 후풍, 재송풍 작업을 하는데 이때 브리더라는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 등을 저녁과 새벽시간대에 상시적으로 대기로 배출하고 있는 현장을 KBS는 뉴스를 통해 보도 하였다.

◯ 광양제철소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비상시 개방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브리더에서 안전을 핑계로 수 십 년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왔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고로의 정기적인 운영정비 시 고로가스를 상시 배출하는 행위는 이상 공정 및 비상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광양제철소에 고로가스 무단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 38조의 2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행정처분을 예고하였다. 전라남도는 사전 통보에 앞서 환경부에 광양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브리더’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의뢰했다.

◯ 광양만녹색연합과 포스코 환경오염개선 광양만시민공동대응은 광양제철소가 수 십 년 동안 저감시설도 없는 고로에서 오염물질을 상시적으로 배출하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가중시켰고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광양제철소의 고로가스 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 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34조(조업정지 명령 등), 38조 2의(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왔다고 판단하여 전라남도, 광양만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오늘 검찰에 고발하여 위법성을 엄중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량을 시간당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제련, 열처리시설 등의 배출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이하 TMS)를 부착하여 전국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는 고로에 굴뚝이 없는 폐쇄시설이라는 이유로 고로의 브리더에 TMS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배출물질과 배출량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 한 상황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과거 기술력이 미약하고 환경문제보다는 조강생산량 달성이 우선시 되던 시대에 지역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환경문제를 방관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가 일정부분 포스코와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 행위를 눈감아준 결과이다. 법 위에 누구도 없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현행법을 교묘히 악용하며 고로의 기술적 한계라며, 해당 법을 적용한다면 ‘포스코 고로를 멈춰야 한다’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고로의 브리더를 통해 정기적으로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보장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우리는 전라남도와 환경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포스코에게 더 이상 특혜를 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전라남도와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광양제철소를 엄격하게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미세먼지 저감정책 의지이며 실행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공식 사과와 개선 마련을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 줄 것을 촉구 한다. 정부와 포스코의 노력이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며, 향후 포스코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개선되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광양만산업현장과 지역사회가 되는 길이다.

2019년 4월 17일

포스코 환경오염개선 광양만시민공동대응/(사)광양만녹색연합/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