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손대야할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이다.

2019년 8월 16일 | 성명서/보도자료

손대야 할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법적. 사회적 책임이다.
– 경북도와 포스코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 기업 환경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1. 전남도와 경북도는 제철사업장 불법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시행하라
2. 포스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중단하라

포스코가 경북도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로가스배출밸브(블리더)와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것이 지역일간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방지시설등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에 일상적인 고로의 정비, 보수과정을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제철소가 정비, 보수시 고로의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저감 시설 없이 배출 한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후 경상북도와 기업이 나서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제철기업들은 수 십일에 한 번 씩 열어 정비를 위해 일상적 공정의 하나로 고로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열어 대기배출을 해왔다. 고로 블리더 개방은 지난 7월 1일 광양 제철소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와 같은 상황에서만 열리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왔지만, 사실상 일상적 조업과정에서 제철소는 필요에 따라 블리더를 개방해왔던 것이다. 논란이 계속 되자 제철소는 지난 수 십 년간 관행으로 해온 것을 이제와 문제 삼는다며 볼멘소리를 하다 이를 합법화 하자고 나서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법을 위반해오다가 이제야 불법 논란이 일자, 그럼 법을 바꾸자는 포스코 제철소의 태도는 논란이 된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포스코 제철소는 지속적으로 보수 언론과 지자체를 등에 업고 전 세계 어디도 고로 블리더 개방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는 나라가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운영되어 온 민관협의회 활동을 통해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고로 블리더 개방에 앞서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에 블리더 개방일시와 사유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기업의 오염총량제를 기반으로 고로 배출 연기를 불투명도로 규제하는 등의 엄연한 관리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구보다 제철소 운영에 대한 환경규제, 환경개선 기술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을 포스코 제철소가, 자신들이 그간 감추고 말하지 않은 환경문제가 불거지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며 이 논란을 키우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기만하는 일이다. 여기에 기업의 환경오염을 관리감독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북도가 기업의 보조를 맞춰 대기환경보전법을 흔드는데 함께 나섰다는 데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

녹색연합은 정부에 요구한다. 지난 2013년 통과되어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제철업종 적용을 2021년으로 유예하고 있는바, 이를 앞당겨 전체 공정과정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배출 총량관리를 바탕으로 블리더 개방 시 사전신고, 불투명도 규제, 블리더 개방 횟수 제한 등 추가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대기배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고로 블리더를 통해 일상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해온 포스코에 대한 행정조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정기 점검 시 블리더를 수 십 년 동안 개방해 온 것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태도를 보여도 부족한 판에 여전히 증기만 내보낸다고, 해외규제사항이 없다면, 저감기술이 불가능하다고 버티는 포스코 제철사에게 엄중한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크고 작은 환경사고, 반복되는 산재,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미비로 인한 지역사회와 환경 당국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기업이다.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9. 8. 16

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