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덕분에 <2022년 광양만녹색연합 제13차 회원정기총회> 를 잘 마쳤습니다.
2022년도 총회의 승인된 안건은 4가지입니다.
제 1호안건 : 2022년 사업계획 안(총회자료집 통해 확인가능)
제 2호안건 : 2022년 사업계획 안(총회자료집 통해 확인가능)
제 3호안건 : 정관 개정 및 단체명 변경의 안
제 4호안건 : 선출직 임원 선임 및 해임 위임 안
총회 승인된 내용 중 제 3호안건과 제 4호안건 다시한번 안내합니다.
제 3호안건 : 총회를 통해 개정된 정관과 단체명 변경내용
제1조(명칭) 본 모임은’ (사)전남녹색연합‘(이하”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모임은 녹색연합 4대 강령(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비폭력 평화의 실현, 녹색자치의 실현)의 실현관 ‘전남지역’에서 녹색생명 활동과 생태계보전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6. 전라남도의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사업
제 4조안건 : 선출직 임원 선임 및 해임 위임 안 변경내용
총회 승인사항인 선출직 선임이 회기 중에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해 추가 선임이 필요할 시엔 운영위원회에 위임함.
회원총회를 통해 승인해주신 내용들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녹색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원님들과 함께 힘써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회원총회자료집 클릭해서 자세히보기https://drive.google.com/file/d/13PgAtOB4O_6NeC2E0sndaLTcUAzwMZic/view?usp=sharing